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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 협조요청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에 대해
채용하기 전이나 경비업 법인으로부터 파견받기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합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