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에 '회사종합보험 가입증서' 낸 소장, '과태료'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보험・공제 가입서류 내야"
법원에 이의 제기했지만 2심도 위반 사실은 인정 후, 감액 결정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관리회사에서 가입한 회사종합보험 등의 가입증서를 공동주택에 제출해 과태료를 맞은 주택관리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일부 관리회사들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단체가입하도록 하는 회사종합보험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가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은 최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관리사 A씨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근무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시로부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택관리사는 이에 대비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가입 입증서류를 배치된 날 입대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A씨는 “소속 위탁관리회사가 나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괄해 담보하는 회사종합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각 보험 가입증서를 입대의 회장에게 제출했으므로 고양시의 처분이 전제하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8월 약식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가 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B관리회사는 4개 주택관리업자와 C조합을 결성했으며 C조합은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B사 등 조합 구성원 및 입대의로 하는 회사종합보험과 B사를 조합 구성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2020년부터 체결해 왔다.
1심 법원은 “각 보험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A씨는 가입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회사종합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금전사고’에 한정 △영업배상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또한 ‘해당 관리 단지의 공용부분 또는 공용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사고(대인·대물)’에 한정돼 소장 업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법원 역시 A씨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2심에서 김 판사는 “각 보험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인·대물 사고에 따른 손해 외에도 A씨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과 관련된 다른 손해도 담보하거나 전체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가 존재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손해를 모두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위반 당시 A씨가 소속된 B사가 각 보험에 가입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정 부분 담보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과태료는 과다하다”면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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