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회 선거관리 규정(제정 2017.10.27)

작성일 :
2020-07-20 11:07:25
최종수정일 :
2023-03-24 09:16:54
작성자
세종시회
조회수 :
439
세종시회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17년 10월 27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이하 “시회”라 한다)운영세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시 회장 및 선출직 이사,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회 운영세칙 제35조에 의거 9인(위원장 1인 포함)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시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 에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공고 
  2. 임원선출에 대한 총회의 의장 
  3. 선거관리업무 총괄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은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반사무와 구분하여 운영 . 관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리하도록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제 3 조 (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간사는 이를 시회에 통보를 하여야하며 시 회장은 2개월 이내에 후임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개최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5일 전 까지 일시 . 장소 . 회의 목적을 기재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후보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피선거권)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의 피선거권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에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선거 공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회비 및 입회비를 완납한자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정관 제30조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5. 선거관리위원
  6.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 및 협회산하기관 외의 주택관리 관련단체의 임직원(단, 관리소장 제외)
② 시회 임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해임된 자(선거 공고일 기준 잔여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자에 한함)

제 7 조 (선거권)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의 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해의 9월 30일 현재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하고 완납한자로 한다. 

제 8 조 (회비납부 기준일) 회비납부 기준일은 선거가 있는 해의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9 조 (선거공고)①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의 선출공고는 투표일 30일전까지 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지한다. 
  1. 투표 일시 및 장소 
  2. 후보자 등록기간 
  3.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4. 기타 필요한 자료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는 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7일간 회원에게 공람한 후 투표일 10일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 10 조 (시 회장 입후보등록) ① 시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공탁금 100만원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등록 신청서 
  2.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완납확인서 ( 시회사무국발행) 
  3. 이력서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1개월 이내 발행) 
  5. 사진(3×4㎝) 2매 
  6. 선거공약 요약서 1부 
  7.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및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서약서(시회 양식) 
  8. 추천서(회원 15인 이상. 복수추천은 무효로 한다) 1부 
② 제1항 각호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 11 조 (감사 및 선출직이사 입후보등록) 감사, 선출직이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제6호를 제외한 서류를 사무국에 투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회원은 10인으로 한다. 

제 12 조 (공탁금의 환불 등)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1. 선거 결과 총유효 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환불
   2. 선거 결과 총유효 투표의 10%이상~20%미만을 득표한 경우 공탁금의 50% 환불
   3. 선거 결과 총유효 투표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 환불 없이 전액 시회에 귀속
   4.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5. 후보등록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 13 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총회 전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회원에 대한 서신발송. 방문. 모임 등에 참석하여 정견발표, 후보자간의 정책토론(합의된 후보자에 한함.), 협회 홈페이지 또는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홍보, 모바일 문자 발송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선거 운동방법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친 자에게 선거인의 명부 및 주소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이력 및 선거공약사항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시 회장은 선거운동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1회 이상 시 회장 및 선출직 이사, 감사 후보자를 참석토록 하여 각 후보자별 5분 이상 10분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각 지.분 회장은 선거운동기간 중 지. 분회에 1회 이상 시 회장 및 선출직 이사, 감사 후보자를 참석토록 하여 각 후보자별 5분 이상 10분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14 조 (사전선거운동 등 금지) 후보등록 이전에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출마의사를 밝힌 유인물 배포 및 각 지부 또는 동호회 등에 참석하여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인사를 하거나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 15 조 (금품제공 등 금지) ① 차기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기부금 찬조, 금품제공, 유권자의 매수 등 행위를 일체 엄금한다. 
② 선거관리 위원은 1항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로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요구한 후에도 행위가 계속 될 경우 후보의 등록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6 조 (유인물 검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선거분위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보내는 홍보 유인물은 A4용지 3매이내로 하며,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후보등록 거부 및 취소)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10조의 사항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각 후보자가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 후보자가 제13조1내지3항, 제14조, 제15조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하여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을 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8 조 (선출방법) ① 시회 운영세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감사 등의 선출은 직접 . 비밀 . 무기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표시 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 19 조 (개표 등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개표하고, 각 후보자는 1인씩 지명하여 참관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제3자 개입이 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뜻을 회원들에게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함께 투표함을 검사한 후 참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표록, 집계록 등 선거관련 서류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고 봉인하여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20 조 (당선자의 결정)① 시 회장 및 선출직이사 당선자 결정은 최다득표자로 결정을 한다. 투표의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가 1인일 경우 총회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거수, 기립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감사에 입후보한 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참석회원 최다득표자로 결정을 하며, 입후보한 자의 수가 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③ 미달정수에 대한 감사후보를 선거당일 회원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인원이 미달정수를 초과할 경우 투표로 결정한다. 단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감사에 당선된 자는 당선 후 7일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서류심사 후 부적격자일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1조(당선자의 결정․공고) 정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결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회원 앞에 당선인 결정을 선포하여야 한다. 또한 시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 회원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의 자격. 개표결과.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선이 확정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총회 장소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23 조 (예산의 편성) 시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24 조(관련서류의 보존) 선거관련 서류는 사무국이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5 조 (규정 외 사항) 선거관리 및 임원 선출에 관하여 운영세칙 및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공포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세종시회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최종수정일
2018-03-11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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