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회 경조금 지급규정(제정, 2018.03.15.)
- 작성일 :
- 2018-06-15 16:26:14
- 최종수정일 :
- 2022-02-28 11:24:06
- 작성자
-
세종시회
- 조회수 :
- 832
경조금 지급규정
제정 2018년 3월 15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회원의 경조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참여,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승계 발전시킴은 물론 회원의 사기앙양과 복지 증진을 기하여 회원의 단합과 협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발생일 기준 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급횟수)
회원 1인당 회원자격유지기간 동안 총 2회지급
제4조(적용범위)
경사는 본인 및 본인의 직계비속에 한하며, 조사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3조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순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경조금) 경사(본인의 결혼·회갑·고희연, 비속결혼) 및 조사(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에는 화한을 제공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화환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종류)
지급 경조금은 회원 본인의 사망 조의금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소멸시효)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 청구권은 경조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