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회 운영세칙(제정, 2017.10.27.)

작성일 :
2018-06-15 16:24:48
최종수정일 :
2019-09-05 14:56:00
작성자
세종시회
조회수 :
870
세종시회 운영세칙

제정(2017.10.27.)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및 소재지] 
본 시회는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으로 칭한다)로 구성하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이하 “시회”라 한다)라 칭하며, 주된 사무소는 세종시내에 둔다. 단,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 조 [목 적] 
시회는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과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개발 . 향상시키고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시회 산하 모든 조직과 이에 배치된 관리사무 소장 및 관할내 거주하는 미 배치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업 무] 
시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관에서 위임받은 업무 
2. 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각종 사회보장보험사무
3.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관리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주무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업무
6.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산업안전. 보건관리와 공동체 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 홍보 및 실천 업무
7.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 업무
8. 시회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용 
9. 기타 시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 원]
① 회원은 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주택관리사 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자로 한다. 
③ 시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사 등이 아닌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입 회] 
① 시회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과 미 배치 거주 회원은 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② 시회장은 신입 회원에게서 정관 제8조1항의 절차에 따라 협회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회원등록을 한다. 
③ 시회장은 입회 신청서와 입회비를 수납 후 정관 제9조 규정의 회원명부에 등재한다.
 
제 7 조 [입회비] 
시회장은 시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입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명부]
① 시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 이력의 개략
5. 기타 정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동사 항을 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무지 변경(타시도회, 타지부로의 전. 출입 등)
2. 협회 탈퇴
3.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신상변경

제 9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시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세칙에 의한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 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향유하는 권리 
② 시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제 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 납부 
4. 시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 보고이행 및 제8조제1항 각호의 변동사항 보고 
5. 시회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① 정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시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②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정지한자는 기간 중 정관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총회

제 11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시회장은 시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여 총회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시는 “대의원제”로 할 수 있다. 
② 대의원제 채택 시는 대의원 정수를 시회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시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회장이 소집한다. 
1. 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회장에게 제출하고 총 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시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30일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회장이 그때 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회 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시회 대의원] 
① 사무국은 대의원 정수를 각 지부(마을)의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지부 회의에서 다득표 순위로 대의원을 선출 한다. 
③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중의 회원과 타 시도회로 근무지가 변경된 회원 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대의원의 궐위 시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궐위 된 대의원수가 대의원 정수의 1/10 미 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은 대리 할 수 없다.

제 14 조 [당연직 대의원]
시회장 및 지부장(분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다만, 시회장은 지부별 선출 대의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5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공고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 궐위로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주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재적회원 1/3이상이 연서하여 부의한 사항 
5.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6. 기타 시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② 총회에서의 의결은 공고된 의안의 안건에 한한다. 

제 17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석 운영위원 5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 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외비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 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회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시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운영위원20인 이내(시회장, 부회장,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선출직 이사
② 시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의 제안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화합을 위한 사항 
8. 부회장 임명사항과 기타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편제에 관한 사항 
10.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임원의 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 등의 결정
11. 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의 총회 개최시기의 결정 
12. 명예회장, 고문의 추대 및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3. 시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21 조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긴급 보고할 필요가 있어 요구한 때 
3.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도회장에게 제출하며 요 구한 때 
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5일전까지 운영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은 제18조를 준용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3 조 [임원의 구성] 
① 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시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② 시회장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이 확보되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근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회장, 감사의 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등 임명직 임원은 시회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회장이 임명한다. 
③ 시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본회 임기를 기준으로 최초 시회장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당해 임기가 만료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6 조 [임원의 보선] 
① 시회장의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타 선출직 임원의 경우에도 같다. 

제 27 조 [임원의 직무]
① 시회장은 시회를 대표하고 시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시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매 반기별로 도회의 업무전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시회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중요한 회계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 후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로 시회 장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한 경우 각 지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부의 감사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정관 제30조의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시회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단, 시회 회원자격 취득 6 개월 미만인 자는 임원의 피선 자격이 없다. 
②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자 또는 사퇴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 

제 29 조 [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그 때부터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② 제1항의 불신임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회장에 대하여는 시회 구성원 1/3이상의 연명서가 본회 사무처에 접수되고 회장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 
2. 감사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불신임 서면 요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발의 의결서가 사 무국에 접수되고 시회장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때 
3.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시회장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 연명서가 운영 위원회에 접수 되고 시회장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때 
③ 제2항의 불신임 발의 접수기관은 즉시 당해 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신임 의결기관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의결심의에 앞서 당 해 임 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심의 의결 시는 권한대행 부회장이 총회를 주재한다. 

제 30 조 [불신임의 의결] 
① 시회장 및 감사는 시회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지부장은 당해 지부회의에서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기타 임원(선출직 이사는 제외)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1 조 [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은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임원에게는 실비의 수당,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필요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2 조 [고 문] 
① 시회장은 덕망과 학식을 갖추고 시회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할 수 있는 자와 전임 시회장 등을 운 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업무협약을 맺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제 33 조[상설위원회] 
도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정보화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 34조 [특별위원회]
시회는 특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1. 고충처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예산결산위원회
4. 홈페이지관리 운영위원회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 35 조 [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장, 차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회장이 위촉한다. 

제 36 조 [위원회의 임기 등] 
① 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연구. 조사 등의 결과를 시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 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 부

제 37 조 [지부 구성] 
① 시회의 지부는 마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별 사정에 따라 2개이상 마을을 합병하여 지부 운영이 가능하다. 
② 지부 내의 배치 관리소장과 미 배치 거주회원은 당해 지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지부에는 지부장, 감사, 총무 등의 임원을 둔다. 
④ 분회에 대한 규정은 지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지부 임원 등의 선출] 
① 지부장과 감사는 지부 회의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지부장은 즉시 시회장에 선출을 보고하고 그 승 인을 득한다. 
② 지부장과 감사는 지부회원 자격취득 6개월을, 기타 지부 임원은 3개월경과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 39 조 [선출 정족수]
지부장과 감사는 지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후보자가 복수인 때는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 40 조 [도회 보고업무] 
지부장은 지부회의 개최, 지부임원의 선출,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시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2 조 [지부 회의] 
① 지부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도회 운영세칙 및 규정에 따라 시회장이 위임 또는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 [지부 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제출하며 요구한 때 
2. 시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지부장은 전항 1,2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은 지부회의 소집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지부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 다. 

제 44 조 [지부 회의 의결 및 업무] 
① 지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의결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2. 협회(시회) 위임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 
3. 기타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②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집행한다. 
1. 시회장이 위임한 업무 
2. 지부 관할의 회원 관리 등 
3. 지부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 등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집행 

제 45 조 [지부 회의 보고] 
지부장은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즉시 시회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지부 운영비] 
① 시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부는 회원에게 실비의 운영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47 조 [사무국] 
① 시회의 사무국장 이하 직원은 시회장이 지명하고 시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 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 
1. 협회에서 위임한 행정 및 회계업무 
2. 지방자치단체 인가 교육사업 및 본회 교육사업
3. 회의의 준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수행 
③ 사무국장은 시회의 각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시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의 증원을 협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8 조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 49 조 [회계처리 기준] 
회계처리 기준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0 조 [자 산] 
① 시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등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
5. 기타 수입 
② 시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 할 수 있다.

제 51 조 [회비수입]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 특별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52 조 [경비]
시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는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교육수입, 광고수입,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53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4 조 [예 산]
① 시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집행한다. 
③ 예산 성립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회장은 추가경정 예 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결 산] 
① 시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협회 제출 보고서와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보고 하 여야 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위임 업무

제 56 조 [포 상] 
시회장은 시회 및 주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하여 협회장에게 포상을 상신하거나 그 외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제 57 조 [회원의 징계] 
① 시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회원의 인격과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보고 및 자료제출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심히 태만 하는 경우 
4.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징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고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관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정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 판단할 시는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요청을 한다. 

제 58 조 [징계절차]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필요시 심사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요청한다.
② 시회 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2항의 징계심의, 징계의결 및 징계보고 요청 등 소속회원의 징계업무 를 관장한다.

제 59 조 [협회 대의원]
① 시회장은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대의원 수를 각 지부의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배분은 협회 총회 개최 3주일 전 까지 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시회로부터 부여받은 수의 협회 대의원을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은 지부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⑤ 지부장은 대의원의 선출결과를 즉시 시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시회장은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즉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회장은 협회 대의원 명부의 공람 전에 상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시는 협회에 제출하였던 명부를 수정 보고할 수 있다. 
⑧ 시회장은 확정된 대의원 명부를 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60 조 [협회 이사후보의 선출]
① 정관 제26조제3항 전단의 협회 이사후보는 시회 총회에서 시회 임원 선출과 같은 형식으로 선출 한다. 
② 시회장과 협회이사의 입후보는 각각 별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 후보가 양직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감사직과 겸직 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10.27. 총회 의결 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 비)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하며 6개월 또는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제23조 임원의 임기는 이 세칙 개정 시행일 현재 임원부터 3년으로 적용한다.(다만 최초 시회 임원의 임기는 시회장 임기와 맞게 적용한다.)
②제33조, 제34조 위원회 위원 및 제38조 지부임원의 임기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이 세칙 이전에 발기인과 창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해 설립되는 세종시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기명날인의 간소화)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시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에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18-03-11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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