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정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구차구역 관련 공공·공공주택 등 관리주체 대상 교육 안내

작성일 :
2026-02-12 13:58:13
최종수정일 :
2026-02-12 13:58:13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88
안내

개정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구차구역 관련 공공·공공주택 등 관리주체 대상 교육 안내

전주시에서는 22.1.27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및 26.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급속 및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충전구역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정 법률 및 과태료 예외규정,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질의응답 중심으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6년 3월 6일(금) ~ 20일(금) / 3회

나. 장소 : 전주시청 별관(구.현대해상) 15층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다. 교육일정

라. 문의사항 :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 T. 063-281-5062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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