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작성일 :
2024-02-15 16:15:35
최종수정일 :
2024-04-02 11:04:47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744
안내

2024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2024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과정 8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요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신청시 참고바랍니다.

 ♣중요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본사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확인은 반드시 위탁사 본사에 문의하시고, 위탁사 본사 회신결과에 따라 16시간 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8시간, 총16시간 교육편성예정임)

신규성립사업장(산재관리번호 변경 사업장 포함)의 경우 교육시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교육안전시스템)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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