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2024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과정 8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요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신청시 참고바랍니다.
♣중요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본사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확인은 반드시 위탁사 본사에 문의하시고, 위탁사 본사 회신결과에 따라 16시간 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8시간, 총16시간 교육편성예정임)
※ 신규성립사업장(산재관리번호 변경 사업장 포함)의 경우 교육시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