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실시

작성일 :
2017-07-04 16:10:36
최종수정일 :
2017-07-04 16:12:19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1221

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실시계획(안)

 

1. 교육목적

ㅇ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을 유도

ㅇ 입주 이후 하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하자관리 강화

ㅇ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 도모

 

2. 교육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ㅇ 주택관련 협회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등

 

3. 교육일정

기수

인 원

일 시

지 역

장 소

1기

약 300명

‘17.04.18.(화)

13:00~17:30

경기남부(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

2기

약 150명

‘17.05.18.(목)

13:00~17:30

경상북도(안동)

경상북도청 안민관 1층

3기

약 150명

‘17.05.19.(금)

13:00~17:30

강원도(원주)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2층

4기

약 200명

‘17.06.22.(목)

13:00~17: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대강당

5기

약 300명

‘17.06.23.(금)

13:00~17:30

경상남도(창원)

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

6기

약 200명

‘17.07.13.(목)

13:00~17:3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7기

약 300명

‘17.09.19.(화)

13:00~17:30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

8기

약 200명

‘17.10.19.(목)

13:00~17:30

전라북도(전주)

전주시청 대강당

 

4. 교육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안내

ㅇ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등

 

 

5. 교육 세부내용

시 간

소요

(분)

진 행

비 고

부 터

까 지

13:00

13:20

20

◦등 록

참석자

13:20

13:30

10

◦인사말씀

국토교통부

관계자

13:30

14:20

50

◦(강의)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류정 박사

14:20

14:30

10

◦휴 식

-

14:30

15:20

50

◦(강의)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 완료 후 질의응답지 제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류정 박사

14:20

14:30

10

◦휴 식

-

15:30

16:20

50

◦(강의)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지명호 차장

16:20

16:40

20

◦(강의)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제도안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이유성 과장

16:40

17:00

20

◦질의 응답

 

17:00

17:30

30

◦등록자 교육완료 확인

참석자

 

6. 접수 및 협조사항

ㅇ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E-mail) 접수

- 온라인(E-mail) 주소 : kistec1833@naver.com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 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428-1833)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협조사항

- 공동주택 입주자의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안내 공문 발송

- 지자체 및 주택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안내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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