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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실시계획(안) |
1. 교육목적
ㅇ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을 유도
ㅇ 입주 이후 하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하자관리 강화
ㅇ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 도모
2. 교육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ㅇ 주택관련 협회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등
3.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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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인 원 |
일 시 |
지 역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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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약 300명 |
‘17.04.18.(화) 13:00~17:30 |
경기남부(수원) |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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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약 150명 |
‘17.05.18.(목) 13:00~17:30 |
경상북도(안동) |
경상북도청 안민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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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약 150명 |
‘17.05.19.(금) 13:00~17:30 |
강원도(원주) |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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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약 200명 |
‘17.06.22.(목) 13:00~17:30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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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약 300명 |
‘17.06.23.(금) 13:00~17:30 |
경상남도(창원) |
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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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약 200명 |
‘17.07.13.(목) 13:00~17:30 |
제주특별자치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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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
약 300명 |
‘17.09.19.(화) 13:00~17:30 |
인천광역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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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
약 200명 |
‘17.10.19.(목) 13:00~17:30 |
전라북도(전주) |
전주시청 대강당 |
4. 교육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안내
ㅇ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등
5. 교육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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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소요 (분) |
진 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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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터 |
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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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20 |
20 |
◦등 록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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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3:30 |
10 |
◦인사말씀 |
국토교통부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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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20 |
50 |
◦(강의)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류정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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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4:30 |
10 |
◦휴 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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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20 |
50 |
◦(강의)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 완료 후 질의응답지 제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류정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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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4:30 |
10 |
◦휴 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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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20 |
50 |
◦(강의)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지명호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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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40 |
20 |
◦(강의)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제도안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이유성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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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17:00 |
20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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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30 |
30 |
◦등록자 교육완료 확인 |
참석자 |
6. 접수 및 협조사항
ㅇ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E-mail) 접수
- 온라인(E-mail) 주소 : kistec1833@naver.com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 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428-1833)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협조사항
- 공동주택 입주자의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안내 공문 발송
- 지자체 및 주택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