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병행과정 실시 안내

작성일 :
2021-02-24 10:06:28
최종수정일 :
2021-02-24 10:06:28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328

「2021년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병행과정 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 본 교육기관은 공동주택의 선진관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주택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건물관리업 분야의 전문안전인력을 갖추고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전분야의 안전사업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관리업분야의 전문 교육과정개설을 통한 전문적 이론교육과 사업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으로 2020년 교육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한 기관입니다.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ㅇ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제3조제2항(교육방법)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

건물관리업

(공동주택 포함)

근무자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연간 교육시간

ㅇ(집체교육시) 연간 16시간 이상

ㅇ(인터넷 원격교육 병행시) 인터넷원격교육(8H)+집체교육(8H)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교육시간의 1/2이상만 이수하면 됨

☞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예시 (16시간 이수해야하는 사업장)

- 인터넷교육 8시간 이수 + 집체교육 8시간 이수 : 적정

- 인터넷교육 4시간 이수 + 집체교육 12시간 이수 : 적정

- 집체교육 16시간 이수 : 적정

- 인터넷교육 16시간 : 부적정

 

5.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29조 적용받는 직종임

 

6. 교육 기간 및 장소

★ 인터넷교육 입금 완료자에 한하여 집체교육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및 교육기간 반드시 준수. 연장 및 추가 절대 불가

교육명

교육유형

접수기간

정원

교육기간

교육 장소

경남-관리감독자 인터넷 병행과정(인터넷)

인터넷

교육

(4H)

3/2(화)

3/8(월)

없음

3/15(월)~3/26(금)

24시간 가능

교육안전시스템

4/5(월)

~

4/12(월)

4/19(월)~4/30(금)

24시간 가능

 

경남-관리감독자 인터넷 병행과정(집체)

집체교육

(4H)

·오전반:09시~13시

·오후반:14시~18시

4/13(화)

~

4/20(화)

100명

4월26일(오전반,오후반)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50명

4월27일(오전반,오후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젼홀

50명

4월28일(오전반,오후반)

100명

4월29일(오전반,오후반)

경남교통문화연수원1층 대강당

100명

4월30일(오전반,오후반)

70명

5월3일(오전반,오후반)

양산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100명

5월4일(오전반,오후반)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

※ 집체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및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터넷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으로 총 16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7.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1)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ㅇ 교육비 : 73,000(교재비, 인터넷교육 콘텐츠비, 시설사용료 포함, 중식 미제공)

※ 교재는 집체교육시 지급, 인터넷교육시 교육자료 다운로드 제공

※ 인터넷교육 이수 후 환불 불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ㅇ (1단계 : 병행과정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인터넷교육 이수

ㅇ (2단계 : 집체과정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나의 정보 ⇒

신청현황 ⇒ 인터넷교육 입금완료 확인 ⇒ 집체교육 과정 접수 ⇒ 접수증 출력 ⇒ 교육접수 확인 ⇒ 집체교육 참석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2021.02.2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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