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병행과정 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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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
☞ 본 교육기관은 공동주택의 선진관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주택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건물관리업 분야의 전문안전인력을 갖추고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전분야의 안전사업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관리업분야의 전문 교육과정개설을 통한 전문적 이론교육과 사업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으로 2020년 교육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한 기관입니다.
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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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ㅇ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제3조제2항(교육방법) |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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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공동주택 포함) 근무자 |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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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시간 |
ㅇ(집체교육시) 연간 16시간 이상 ㅇ(인터넷 원격교육 병행시) 인터넷원격교육(8H)+집체교육(8H)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교육시간의 1/2이상만 이수하면 됨 |
☞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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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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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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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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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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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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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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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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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 교육시간 예시 (16시간 이수해야하는 사업장)
- 인터넷교육 8시간 이수 + 집체교육 8시간 이수 : 적정
- 인터넷교육 4시간 이수 + 집체교육 12시간 이수 : 적정
- 집체교육 16시간 이수 : 적정
- 인터넷교육 16시간 : 부적정
5.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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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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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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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29조 적용받는 직종임
6. 교육 기간 및 장소
★ 인터넷교육 입금 완료자에 한하여 집체교육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및 교육기간 반드시 준수. 연장 및 추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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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교육유형 |
접수기간 |
정원 |
교육기간 |
교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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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관리감독자 인터넷 병행과정(인터넷) |
인터넷 교육 (4H) |
3/2(화) ∼ 3/8(월) |
없음 |
3/15(월)~3/26(금) 24시간 가능 |
교육안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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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 4/12(월) |
4/19(월)~4/30(금) 24시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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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관리감독자 인터넷 병행과정(집체) |
집체교육 (4H) ·오전반:09시~13시 ·오후반:14시~18시 |
4/13(화) ~ 4/20(화) |
100명 |
4월26일(오전반,오후반)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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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4월27일(오전반,오후반)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젼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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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4월28일(오전반,오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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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
4월29일(오전반,오후반) |
경남교통문화연수원1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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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
4월30일(오전반,오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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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
5월3일(오전반,오후반) |
양산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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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
5월4일(오전반,오후반) |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 |
※ 집체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및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터넷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으로 총 16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7.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1)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ㅇ 교육비 : 73,000원(교재비, 인터넷교육 콘텐츠비, 시설사용료 포함, 중식 미제공)
※ 교재는 집체교육시 지급, 인터넷교육시 교육자료 다운로드 제공
※ 인터넷교육 이수 후 환불 불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ㅇ (1단계 : 병행과정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인터넷교육 이수
ㅇ (2단계 : 집체과정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나의 정보 ⇒
신청현황 ⇒ 인터넷교육 입금완료 확인 ⇒ 집체교육 과정 접수 ⇒ 접수증 출력 ⇒ 교육접수 확인 ⇒ 집체교육 참석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