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분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1-02-24 10:04:52
최종수정일 :
2021-02-24 10:04:52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3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분리 실시 안내

※ 2021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우며, 온라인 교육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협회는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수강자께서는「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교육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교육은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와 협업하여 진행 하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2월25일부터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공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문은 별도 우편발송 하지 않으니 양해 바라며, 첨부 안내공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업기관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Tel. 031-898-0325)

2. 교육기간 및 교육비
 가. 교육비 : 15,000원(업무협약 특별할인가, 기존교육비 : 40,000원)
        ※ 2021.02.25. ~ 2021.06.30. 교육신청 시 : 특별할인가 적용, 해당 기간 이후 신청 시 : 기존교육비
 나. 교육기간 : 2021.02.25. ~ 2021.06.30. (할인가 적용 교육기간)
       ※ 교육비 납입 즉시 바로 교육 수강 가능(교육비 납입일로부터 30일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
       ※ 경남도회는 2019년도에 4월5일,8일,9일,10일,11일,12일,6월5일 총7회에 걸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시여 유효기간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교육시간 : 4시간

3. 교육수료기준
 가.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회원 가입 필수 : 교육비 할인가 적용 및 수료증 확인에 필요
 나. 교육 수강자 변경 불가 : 교육 수강자 변경 시, 다시 교육안전시스템부터 로그인 후 교육 신청
 다. 교육 수료기준 : 교육 수강 완료 후, 종합평가(20문항/30분) 80점 이상 시 수료
      ※ 종합평가 5번까지 재응시 가능, 5번 불합격시 재수강(무료) 후 종합평가 재응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9조(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준용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등록 : 24시까지 수료기준 통과자, 다음날 일괄 이수 처리

4. 교육수강방법(주의: 필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로그인 후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여야 수강료 할인)
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놀이시설 온라인과정 신청하기 클릭
※ 최초 회원가입만 협회 로그인을 통하며(교육비 할인 적용), 그 이후부터는 교육기관인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홈페이지(https://cyber.lifesafety.or.kr)에서 직접 수강
③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특별할인가 수강신청 안내 문구 확인
④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회원가입
⑤ 교육신청

 5.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cyber.lifesafety.or.kr) 및 매뉴얼 참조
 나. 직전교육 확인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시설번호 검색 – 상세정보

 

2021.02.2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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