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이 포함되지 않음 알려드리며, 해당교육과정 관련하여서는 별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 4시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온라인 4시간)을 법령에 따라 각각 이수 하셔야 됩니다.
1.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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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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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21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7개 시ㆍ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2월 22일 (월) ∼ 3월 5일 (금)
-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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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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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1기 |
3월17일(수)~3월28일(일) 24시간 |
온라인 동영상교육 |
7.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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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시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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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1차시 |
30‘ |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 안전의 의미와 안전관리의 목적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업무 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4.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방법(관리실무) 5.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6. 시설물안전전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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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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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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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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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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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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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1차시 |
30‘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 층간소음의 개요 및 발생 현황 2. 층간소음 피해 및 해소 방안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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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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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방법
- 학습방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 에 접속하여 사이버연수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