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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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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
☞ 본 교육기관은 공동주택의 선진관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주택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건물관리업 분야의 전문안전인력을 갖추고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전분야의 안전사업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관리업분야의 전문 교육과정개설을 통한 전문적 이론교육과 사업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입니다.
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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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과태료) ㅇ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5항 (교육시간) |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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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공동주택 포함) 근무자 |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같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아래의 대상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교육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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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시간 |
ㅇ연간 16시간 이상으로 -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하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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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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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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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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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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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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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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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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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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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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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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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특례(교육시간 단축)
ㅇ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7-58호) 제5조제5항(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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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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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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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31조 적용받는 직종임
6. 교육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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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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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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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 |
80명 |
2월 12일(화) (09:00∼18:00, 8시간) |
2019.01.21 ∼ 2019.01.29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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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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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 |
80명 |
2월 13일(수) (09:00∼18:00, 8시간) |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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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3 |
80명 |
2월 14일(목) (09:00∼18:00, 8시간) |
양산문화예술회관1층 소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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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 |
70명 |
2월 15일(금) (09:00∼18:00, 8시간) |
김해중소기업비즈센터4층 제3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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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5 |
80명 |
2월 18일(월) (09:00∼18:00, 8시간) |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특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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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6 |
80명 |
2월 19일(화) (09:00∼18:00, 8시간) |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특강실 |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 http://es.khma.org )
ㅇ 교육비 : 78,000원(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포함)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기타사항
☞ 유의 및 참고사항
ㅇ 교육접수는 교육과정별 해당 기수별 선착순 마감합니다.
ㅇ 교육 시작일 08시 30분까지 교육장 도착 및 접수 09시부터 교육시작
ㅇ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교육관련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참조
- ☎ 055-274-0138(경남도회)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환급과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육안내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