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19-01-15 11:21:49
최종수정일 :
2019-01-15 11:21:49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987

「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 본 교육기관은 공동주택의 선진관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주택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건물관리업 분야의 전문안전인력을 갖추고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전분야의 안전사업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관리업분야의 전문 교육과정개설을 통한 전문적 이론교육과 사업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입니다.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과태료)

ㅇ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5항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

건물관리업

(공동주택 포함)

근무자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같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아래의 대상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교육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연간 교육시간

ㅇ연간 16시간 이상으로

-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하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특례(교육시간 단축)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7-58호) 제5조제5항(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31조 적용받는 직종임

 

6.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기수

정원

교육 기간

접수기간

교육 장소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경남-1

80명

2월 12일(화)

(09:00∼18:00, 8시간)

2019.01.21

2019.01.29

 

선착순마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경남-2

80명

2월 13일(수)

(09:00∼18:00, 8시간)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경남-3

80명

2월 14일(목)

(09:00∼18:00, 8시간)

양산문화예술회관1층

소공연장

경남-4

70명

2월 15일(금)

(09:00∼18:00, 8시간)

김해중소기업비즈센터4층 제3세미나실

경남-5

80명

2월 18일(월)

(09:00∼18:00, 8시간)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특강실

경남-6

80명

2월 19일(화)

(09:00∼18:00, 8시간)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특강실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 http://es.khma.org )

ㅇ 교육비 : 78,000(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포함)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기타사항

☞ 유의 및 참고사항

ㅇ 교육접수는 교육과정별 해당 기수별 선착순 마감합니다.

ㅇ 교육 시작일 08시 30분까지 교육장 도착 및 접수 09시부터 교육시작

ㅇ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교육관련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참조

- ☎ 055-274-0138(경남도회)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환급과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육안내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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