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와 경남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옥상으로의 대피과정에서 연기때문에 계단만 따라 올라가다 최상층 E/V기계실 앞에서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대피안내 포스터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최상층에 E/V권상기실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게시판, 승강기내 미디어보드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