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ㅇ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참조
□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ㅇ선발인원 : 150~200명 (경상남도), 문의 ☎.055)270-0594,0523
ㅇ선발기준 : ① 만 19세 이상, 일반인
②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자
③ 스마트폰(S10이상), 엑션캠, 캠코더, 블랙박스 보유자 우대
□ 운영방법
ㅇ 공개모집을 통한 공익제보단 위촉·운영 및 불법행위 영상 제보(제보단)
→ 위반내용 확인 및 과태료 처분(경고, 과태료, 범칙금) → 결과 확인(제보단)
→ 월별 인센티브 지급
ㅇ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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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 (동영상 또는 사진) ※차량번호 식별되도록 촬영 ② 위반장소 ③ 위반위치 ④ 신고내용 ⑤ 발생일자, 시각 ⑥ 차량번호 ⑦ 이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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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
<신고내용> |
<작성사항> |
ㅇ (실적 확인) 전월 실적증빙자료 공단 제출(제보단, 매월 15일까지)
→ 실적 확인 및 지급예정 금액 통보(본사, 매월 25일까지 1건당 5,000원)
→ 이의신청(매월 말일까지) → 인센티브 최종 지급(월 20건, 10만원 한도)
ㅇ 공익제보단 대상 안내사항 SMS·SNS 등을 통해 안내 : 별도 지정일
□ 법규위반 공익제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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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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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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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
보·차도 보도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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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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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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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정차 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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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
통행구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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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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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
일시정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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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
지정차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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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 |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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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 1항·3항 |
앞지르기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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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3조 |
끼어들기 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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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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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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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
진로변경 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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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2항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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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단 신청 시 필독사항
ㅇ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 촬영 및 식별이 어렵습니다. 먼저, 이륜차 번호판이 나오는 사진을 한 컷 촬영 후, 동영상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를 촬영하시고 SMART 국민제보앱에 ① 동영상 또는 사진 ② 위반장소 ③ 위반위치 ④ 신고내용 ⑤ 발생일자, 시각 ⑥ 차량번호 ⑦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세요.
ㅇ 실적 인정은 제보앱에서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은 건수만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