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모집 공고

작성일 :
2020-07-03 13:03:45
최종수정일 :
2020-07-03 13:03:45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473

모집안내문

모집안내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ㅇ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참조

□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ㅇ선발인원 : 150~200명 (경상남도), 문의 ☎.055)270-0594,0523

ㅇ선발기준 : ① 만 19세 이상, 일반인

②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자

③ 스마트폰(S10이상), 엑션캠, 캠코더, 블랙박스 보유자 우대

□ 운영방법

ㅇ 공개모집을 통한 공익제보단 위촉·운영 및 불법행위 영상 제보(제보단)

→ 위반내용 확인 및 과태료 처분(경고, 과태료, 범칙금) → 결과 확인(제보단)

→ 월별 인센티브 지급

ㅇ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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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179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48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1792pixel

① 영상 (동영상 또는 사진)

※차량번호 식별되도록 촬영

② 위반장소

③ 위반위치

④ 신고내용

⑤ 발생일자, 시각

⑥ 차량번호

⑦ 이름, 연락처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내용>

<작성사항>

ㅇ (실적 확인) 전월 실적증빙자료 공단 제출(제보단, 매월 15일까지)

→ 실적 확인 및 지급예정 금액 통보(본사, 매월 25일까지 1건당 5,000원)

→ 이의신청(매월 말일까지) → 인센티브 최종 지급(월 20건, 10만원 한도)

ㅇ 공익제보단 대상 안내사항 SMS·SNS 등을 통해 안내 : 별도 지정일

□ 법규위반 공익제보 예시

법규위반

 

비고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보·차도 보도통행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통행구분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일시정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3항

앞지르기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공익제보단 신청 시 필독사항

ㅇ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 촬영 및 식별이 어렵습니다. 먼저, 이륜차 번호판이 나오는 사진을 한 컷 촬영 후, 동영상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를 촬영하시고 SMART 국민제보앱에 ① 동영상 또는 사진 ② 위반장소 ③ 위반위치 ④ 신고내용 ⑤ 발생일자, 시각 ⑥ 차량번호 ⑦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세요.

ㅇ 실적 인정은 제보앱에서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은 건수만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세요.

 

최종수정일
2020-04-06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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