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보수교육 일정 안내]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 교육명 :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보수교육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 85조 및 [별표28]
* 개정일 : 2018.01.18
* 대상자 :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 보수교육 이수기한 : 2018.01.18 이전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2023.01.17까지 이수
2018.01.18 이후 안전전검 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 후 5년(60개월) 이내 보수교육 7시간 이수
* 교육비 : 55,000원 (교재발송비 포함)
*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