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23년 08월 22일 14:00
2. 장 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 국토교통부 북문
3. 참석인원 : 약 400명(충남 95명)
4. 성명서 주요내용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주체에게 부당전가 하지 말고 관계 법령을 즉각 준수하라.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는 수신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셋째, 한전은 성실하게 전기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체납 전기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미회수 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넷째, 인력과 재정계획 없는 성과주의 탁상행정 세대내 전기·소방 점검 제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현실에 맞게 즉각 개선하라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개별법에 의해 형해화 되는 관리조직을 효율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표준가이드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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