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충남도회 대책회의

작성일 :
2023-07-18 17:16:54
최종수정일 :
2023-07-18 17:16:54
작성자
충남도회
조회수 :
372

대책회의

대책회의

1. 일 시 : 2023. 7. 18.(화) 11:00
2. 장 소 : 도회 회의실
3. 내 용 :
  1) 7월분 고지분은 고지서 대로 변경없이 납부 하기로 함.(국토부와 한전에서도 동의)
  2) 한전에서 보낸 안내문은 입주민에게 공지 하지 않기로 함.(현행 공동주택 관리법령과 방송법 시행령 위반 사항임)
  3) 분리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지 않기로 함.(국토부의 정확한 업무지침이 없슴)
  4) 끝까지 분리신청을 받아달라고 할 경우 현행법상 위반으로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올때 업무처리 하거나 직접  
      한전에 신청 하라고 안내 하기로 함.(막무가내 입주민이 있을 경우)
  5) 한전에 8월 고지서는 순수 전기료만 청구 해달라고 요청 하기로 함.(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부합)
  6) 개별단지에서 위 검토 내용을 한전으로 보내는 공문 예시문을 작성해서 배포 하기로 함.(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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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1-26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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