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작성일 :
2026-02-12 10:37:52
최종수정일 :
2026-02-12 13:24:38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863
안내

20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2025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공문발송]

 

☞교육.안전시스템 (교육신청바로가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년간 16시간이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조항 적용 여부 등은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 사업장 확인방법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

 

※ 신규성립사업장(산재관리번호 변경 사업장 포함)의 경우 교육시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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