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제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자료집 배포)

작성일 :
2025-08-12 11:05:47
최종수정일 :
2025-10-30 11:25:29
작성자
전남도회
조회수 :
450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제도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개선 사례집, 해설집을 배포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단지 내 교통안전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제도 안내문 1부.

               2.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해설집 1부.

               3.  2025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법 제도 안내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례집 1부. 

 

◈ <참고사항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제1항~제10항 중 제2항 위반 및 제9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존재함.

:  제57조의32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의39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함)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②항 제12호, 13호/ 시행령 별표9참조]

 자동차 통행방법 미게시 공동주택·대학교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함) 미통보 공동주택·대학교(100만 원)

 

  ※ 관련 규정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 :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시행령 제47조의2 제4항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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