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시, '보증 설정 및 가입 안내'

작성일 :
2025-01-23 11:09:37
최종수정일 :
2025-01-23 11:09:37
작성자
전남도회
조회수 :
154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배치신고 시, 보증 설정 및 가입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을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임명장 배치일 기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등).

 

현재 법령(보험업법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른 보증보험사 및 공제는 ‘SGI서울보증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뿐입니다.

 

[ 금융감독원 관련 답변 ]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 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업을 허가받은서울보증보험()에서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일반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 금융감독원 자주하는 질문, “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참조(http://www.fcsc.k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된 날까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경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더라도 주택관리사로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 등에 가입(갱신)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배치된 날 이전까지 반드시 법령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증기간 만료 전에 다시 보증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점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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