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위반 사례 전파
1. 소통과 상생․발전을 지향하는 공동주택관리와 주택관리사 권익 신장에 노력하시는 시∙도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보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근거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받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시정지시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정등록교육기관 상반기 점검결과 공지- 통지문 1부.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