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변경)신고]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신고 안내

작성일 :
2022-03-18 16:21:36
최종수정일 :
2024-04-22 11:13:50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4932

 
                                         클릭!!!!(미실행시 업로드파일 다운로드)
 
 
 
[이메일 : 2927014@hanmail.net    팩스 : 03030-292-7016]
 
공제사업 바로가기-> https://www.khmagj.org/main/mainPage.do
 
* 배치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첨부 서류를 스캔하시거나 디지털 사진기로 찍어서 파일 첨부 해주시기 바라오며, 스캔이 어려운 분들은 경기도회 사무국으로 등기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농민회관 7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배치신고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6432
 
 
★ 퇴사하신 분들은 반드시 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 퇴직신고 첨부서류
①별지 제33호 서식 (배치신고 바로가기-변경신고 클릭 후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 배치신고 첨부서류
①별지 제33호 서식 (배치신고 바로가기- 배치신고 클릭 후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②업무직인 (주택관리사 직인) - 반드시 컬러로 나와야함. FAX불가.
③임명장 사본
④자격증 사본
⑤보험증권 사본 (주택관리사공제증권 또는 주택관리사보증보험증권)
⑥ 전임 소장님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사본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신원보증보험증권, 메리츠화재, 애니홈종합보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규정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오니 주택관리사공제증권또는 주택관리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2.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상기 견본의 자격명칭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며, 자격번호는"자격수첩발부지역명-발부연도-발부번호(자격번호)"의 형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증 내용대로 직인을 새기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배치신고 업무내용 변경 안내 2017. 10. 18.

▢ 개정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3호 서식

▢ 변경의 주요내용

◦ 기존 배치신고 제출서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개정내용에서는 해당내용이 삭제*됨
* 관리주체의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존 규정에서는 배치신고자가 前任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변경(종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의 배치신고가 이루 어지지 않았음
◦ 이에, 개정내용에서는 전임자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는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제출시 배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

 

◦ 신ㆍ구 배치신고시 제출서류 비교
 

기 존

변 경

<신고시>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신고시>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포함한다) 1

2. 임명장 사본 1.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수탁 계약서 사본 1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좌동>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좌동>

<변경신고시>

1.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시>

1.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

 
 
 
경기도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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