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